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1일 공평과세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9월 말 현재 88%인 지방세 징수율을 9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하락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목표 징수율을 93%로 설정하고 올해 새로 과세되는 지방세는 가급적 올해 내 또는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까지 미납으로 체납돼 있는 고질적인 체납세는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을 시군에 시달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징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군별 부단체장을 총괄책임 징수관으로 해 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시군 공무원 1명당 1체납자 책임징수제, 압류부동산 공매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체납자 형사고발 등 제재 강화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공매 등 자동차세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중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체납액을 강력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목표 달성도, 징수노력도 등에 따라 시군별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세무회계과 061-286-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