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때는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 없이 영업을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등록요건,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조회 및 현장 확인 후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전에 4시간의 윤리·직업의식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적법한(건축물대장상 사용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결혼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만 피해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 안에 부산광역시장이 발행한 등록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들이 등록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증을 발급받은 중개업체 명단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도 각 구·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권장 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결혼중개 관련 각종 광고 및 홍보 시 거짓,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당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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