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진신고 제도 도입 추진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전청구를 유도하고 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효적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08.11~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하였다.

해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당청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지 및 적발이 어려워져 지고 있는 데 반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해 2~3%가량 지속적으로 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있어 요양기관 간 과당 경쟁 등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진 신고 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되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정청(혹은 공공기관을 포함)의 위법사실 인지 이전 혹은 자진신고 유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부여하며, 단 아래 사항 발견 시 신고자의 자격 부여를 철회할 수 있음

(1) 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위법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진신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

관례적·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에 대해서는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협의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하고, 착오,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함.

이에 따라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계약의 내용 등)제3항에 의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 거래가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상한가로 청구한 요실금 치료재료대 실거래가 위반 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시범사업을 ‘08.11~12월 중 추진 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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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02)3270-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