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641건 중 32%에 해당하는 207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18대 원구성 지연 및 국정감사 등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가 미진한 실정이며, 나머지 434건(68%)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중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법인세법」 등 200건이다.
여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 살리기 법률안’ 45건, 「모자보건법」 등 ‘생활공감 법률안’ 32건, 「초·중등교육법」 등 ‘미래준비 법률안’ 37건, 「국가회계법」 등 ‘선진화 법률안’ 68건, 그리고 「저작권법」 등 ‘한·미 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8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기후대책기본법」 등 102건 (51%)으로, 이 중 국회에 조속히 제출되어야 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제출되어야 할 주요 통과필요 법률안 >
<경제살리기>
- 「금융지주회사법」(일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규제 수준보다 완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부 개정): 기존의 시·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생활공감>
- 「불법채권 추심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 : 채무관계 각서 강요 금지 및 야간 방문·전화 금지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보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 개정) :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미래준비>
- 「공무원연금법」(일부 개정):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체계 분리 적용하여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마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개정) : 국제유가의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건물의 냉·난방온도 제한
-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 :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수 실시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마련
<선진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ꡕ(일부 개정)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출연금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통지 의무화 및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이 가급적 11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는 19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법률안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제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2100-2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