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개인에 대해 11월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되돌려 준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환급대상자는 남구 옥동 현대 I Park(1002세대) 등 총 6940세대에 109억4000만원(원금 85억7100만원, 이자 23억6900만원)이다.
환급신청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 해당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초중고의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2001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개인에게 징수됐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년 3월31일)으로 이번에 기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게 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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