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장(윤여표)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하여 ‘08년 1월 패스트푸드점(햄버거), 7월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 이어 3차로 11월부터 제빵(도넛 포함)과 치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동 시범사업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전에 영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빵업체 :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던킨도너츠,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미스터 도넛
※ 치킨업체 : 교촌치킨, 또래오래 치킨, BBQ치킨
각 업체당 자율적으로 시범실시 매장을 선정하여 운영(총 150개 매장)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시범실시를 위해 표시모델(안) 개발과 기술지도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업체별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시범실시 대상 업체를 상대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품목 및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외식업체가 소비자 건강에 이로운 메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메뉴 선택시 영양표시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알맞은 열량을 카운터 하여 음식을 구매, 섭취하도록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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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평가과 02-38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