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부담금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부담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11월 5일 발표한『법정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지난 7년간 부담금의 총수는 줄지 않고, 부담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활동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 부과되거나 부과대상이나 기준이 불합리하고, 수지간 연계나 사용내역의 공개 미흡 등 부담금제도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담금수는 줄지 않고, 징수액은 2배 증가'

2007년말 현재「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의 총수는 101개로 2001년과 동일하다. 그러나 징수액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된 반면,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환경이나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은 신설되어 부담금 징수액은 크게 늘어났다.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셈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신설된 총 40개의 부담금중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이 28개로서 전체의 7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7조 892억원에서 연평균 12.5% 증가하여 2007년에는 14조 3,650억원로 6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9.1%였다.

‘한꺼번에 20배씩 인상하기도’

부담금의 부과요율도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0년 사이 177배가 인상되었으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금년부터 부과요율이 20배나 인상됐다. 인상분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첫해인 올해의 부과요율도 작년의 4배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부과요율을 기존 수준의 50배~80배로 올리는 안을 추진했었다.

‘여유자금 넘쳐도 부담금은 계속 부과’

여유자금이 충분하거나 자체수입이 부담금 징수액보다 많아도 부담금을 계속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07년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징수액은 6,940억원이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은 징수액의 2.6배인 1조 7,960억원이었고, 자체수입만 징수액의 2배인 1조 4,451억원이었다.

‘중복부담, 부과대상 불합리’

한편, 부담금 등 법정준조세와 조세가 중복되거나 또는 법정준조세간 부담이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환경관련 부담금, 건설·개발관련 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파사용료 등은 동일한 부과대상이나 동일한 행위,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부담금간 또는 부담금과 조세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과대상이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된다. 상당수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수지간 연계 미흡, 사용내역 공개도 미흡’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부담금은 법정 사용용도와 달리 사용되며, 얼마만큼 걷고, 어디에 쓰는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된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2007년 1조 8,448억원을 징수했으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관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안정사업’에는 부담금 징수액의 53.6%인 9,890억원만 지출됐다.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안전관리부담금은 1,041억원을 징수했으나, 귀속처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에는 72.9%인 759억원만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회계 자체가 에너지·자원 관련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부과실적·사용명세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통해서는 부담금이 법정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사업계획 변경, 기부채납 요구로 개발사업 지연’

부담금이 총사업비의 2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A사는 쇼핑센터 건립 사업비를 3,138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각종 부담금이 600억원,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가 요구한 도로건설비 등을 합할 경우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자 사업변경을 검토중이다. 개발행위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 교통시설물, 학교,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여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전경련은 부담금의 통·폐합, 조세나 과태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본법에서 누락된 실질적인 부담금을 법안으로 끌어들이고, 정기적으로 부담금 존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담금이 설치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급격한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경련은 부담금 이외에 법에 의해 강제되는 금전지급의무는 실태파악조차 미흡한 만큼 「(가칭)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제정을 통해 모든 준조세를 등록케 함으로써 준조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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