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의 문제점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자로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내용 중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함

또한 전 세계적으로 왜 보험사가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지를 깊이 새겨 현재와 같이 대행은행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기함

【금융위원회의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내용(요약)】

ㅇ 보험사에게 금융투자회사에게 허용된 수준의 지급결제 허용
-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

ㅇ 구체적인 지급결제 자산의 대상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
- 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영위) 제1항 제4호 추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 업무
- 부칙상 동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보험사 지급결제 직접 참여허용의 문제점>

① 보험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킴

보험사는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같은 대형 천재지변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경영상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다 보험업의 속성상 은행에 비해 고수익을 추구*하므로 은행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보험사가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경우 지급결제 리스크가 크게 상승할 것임
* 보험사 운용자산중 위험자산의 비중이 은행권의 두배 이상임

금번 미국의 금융위기 와중에서 AIG보험회사가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만일 AIG가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 금융시장의 지급결제가 마비될 뻔했음

⇒ 이와 같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상의 위험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임

* 비예금수취기관에게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를 외관상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EU(유럽연합)의 경우 예금수취 불가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고, 캐나다의 경우 생명보험사는 직접 청산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보험사의 지급결제 참여 허용은 금융실명제 측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금융실명법(약칭)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결제용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도입될 경우 자금세탁을 위해 실명제 적용을 회피할 상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혼란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융실명법 제2조의 실명제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중 보험상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을 실명제 적용 대상에 먼저 포함시킨 후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보험사 지급결제 대상 상품의 부재

금융위원회의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급결제 허용의 핵심 내용인 『구체적인 지급결제 대상 자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통령령에 위임)

이에 비해, 금융투자회사는 (약칭)자본시장통합법에 구체적으로 지급결제 대상 상품이 명시*되어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

현재까지 보험업권에서 지급결제 대상 상품으로 거론된 방법은 모두 실현 불가능함

- 신탁상품을 통한 지급결제 방법 【원본 보전 불가능】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지급결제용 계좌는 원본이 보전되어야 하나 실명제 적용 논란이 있는 보험상품이 아니면서 원본이 보장되는 지급결제 용도에 적합한 상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에게 겸영업무로서 인가된 신탁상품을 통해 수시입출금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원본보장 신탁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므로 추진 불가능한 방안임

- 예탁금을 통한 지급결제 방법 【법적 근거 미비로 불가능】

· 증권사는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 등에 투자목적의 예탁금과 관련된 근거 조문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등에는 예탁금과 관련된 조문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

⇒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을 먼저 파악한 후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④ 헌법 위반 논란 초래 가능성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바, 지급결제 대상 자산과 같은 핵심 내용을 법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현행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법제화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⑤ 보험사의 참여는 대출금리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보험사의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 시 은행의 보통예금 및 저축성예금 등 핵심예금이 보험사의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자금이 부족해진 은행들은 불가피하게 CD나 은행채 등 고금리 시장성 수신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상승이 우려됨


□ 결론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보험사가 어떻게 지급결제를 구현할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보험사의 지급결제망에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내 및 전 세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대행은행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간접 참여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박창옥 차장 3705-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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