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분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254명 적발
허위신고자 254명에게 과태료 19억 17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3인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 중개업자 영업정지 :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가격허위 신고자는 양도세 추징(탈루 양도세+가산세),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 추징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91건, 높게 신고한 10건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101건(18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5억 1,633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가 허위신고한 3건은 3~6개월의 영업정지를 별도로 처분하였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18건을 적발·처분하였다.
‘08년 신고 건도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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