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미래형 주택을 위한 홈네트워크 기준 마련
최근 첨단 IT 기술발전에 힘입어 가전과 통신 등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공동주택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은 마켓팅에 활용하고 브랜드화하는 데 주력하는 등 주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일련의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 등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홈네트워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기존의 전기나 방송시설 등 주택설비와 혼재되어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의 확보가 힘들며 미관상 조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첨단 IT장비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로 인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도 홈네트워크 설비규격의 표준화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타사제품으로의 교체나 업그레이드상의 제약 문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노후화를 야기하고 이용율의 저하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홈네트워크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신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및 운영체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마련 및 고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②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추가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2년)(주택법 시행령) ③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마련(주택법 시행규칙) 등이며, 이후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3개부처 공동으로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각종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 설계와 시공·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동주택에 IT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의 관련 기술의 발전 등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이 기대되며, 입주민에게는 다양한 정보 및 첨단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주택의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미래형 주택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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