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녹생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체 유치 및 생활폐기물 절감, 행정조직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지방세입증대와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읍·면·동 통합운영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배정되도록 인센티브 반영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교부세가 더 가고 덜 가게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교부세 산정 시 유동인구에 대한 재정수요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보정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령 개정은 자치단체의 성과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치단체별 내년도 교부세를 산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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