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야생동·식물보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재 도심 비둘기의 개체수 증가로 털날림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도심 비둘기를 어느 법에 따라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부서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는 산이나 강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야생동물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입장과「축산법」에 따른 관상용 조류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이 상반되자, 서울특별시는 어느 법에 따라 누가 도심 비둘기를 관리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야생동물"은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지 않는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산, 강 등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적으로 개발된 도시 등 모든 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현재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은 도시의 공원, 건물 등에 자생하며 번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로서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는 동물로 볼 수 없으므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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