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의 달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
이번 사업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하였음
신청자는 우송된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금년도의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하여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됨
2008년 중도퇴직자 및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도 이번 11월에 신청할 수 있음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됨
환급신청 대상자
□ 사업소득자
거주자로서 ’08.1.1~’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자라도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며 보험모집인 등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됨
* ’08년 신규 개업자로 ’07년 소득이 없으면 ’09년 5월에 신청
□ 중도 퇴직자 등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2008년 중도 퇴직자
근로소득자 중 신청누락 등으로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자
※ 중도퇴직자와 신청누락자에 대한 별도의 개별적인 신청안내는 없음
환급 금액
2007년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환급
실제 환급액 : 유가환급금×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12
(사례) ’07년 종합소득금액이 1,900만원인 사업자가 금년 9월말까지 사업을 하다 폐업한 경우:24만원×9/12=18만원
환급신청 및 지급
□유가환급금의 신청
사업소득자 또는 중도 퇴직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송 또는 세무서에 접수
□유가환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검토·확인하여 12월중에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
환급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경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고 편리함
환급신청을 위한 편의 제공
□’07년 소득금액 및 기준 환급액 통지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자가 11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 서식에 20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자의 주소지로 기 우송
환급신청 대상자는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으면 환급계좌번호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 신청하면 됨
□ 소득금액 조회 코너 개설(11.1~12.1)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기준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소득금액 조회 코너 개설
□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 설치 운영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일선 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 설치·운영(11.3~12.1)
- 신청서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신청서 작성 지원
□환급대상 일용근로자의 계좌신고 접수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중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를 신고 하면 계좌로 바로 입금되므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조회 가능
□환급사기(Voice Phishing) 피해 주의
유가환급금을 계좌로 환급하는 것을 이용, 전화나 ARS를 통해 국세청에서 환급계좌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처럼 사기전화를 할 우려가 매우 높음
*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계좌는 외부인이 절대 알 수 없음
국세청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환급계좌 신청이나 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받지 않으며 환급계좌 변경이나 신청을 전화로 하는 것은 모두 사기(Voice-Phishing)이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
□환급사기 피해 사례
(사례1) 국세청 직원을 사칭,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겠다고 하며 은행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나오도록 유도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게 하고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기범이 즉시 현금 인출
(사례2) 음성녹음장치 또는 문자메세지로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환급해 드리니 연락 바랍니다. 통화를 원하면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내용을 발송
·사례1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보거나 고액의 통화료 부담
(사례3)유가환급금 신청서 용지를 지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가환급금 신청을 무료로 대행한다고 하며 주민 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
유가환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유가환급금 상담센터」(1544-2030)로 전화하여 문의 할 수 있음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지급대상 여부확인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02-2036-7900
- 국민권익위원회 : 110
☞ 법령관련 문의
- 국세청 유가환급팀 : ☎ (02)398-6191~9
☞ 기타 신청관련 문의 :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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