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자인 강원대학교 박길옥 박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개정(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댐 용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수자원 부존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에 물 값 징수권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심영규 교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개정(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총량관리 의무제 대상 지역 및 적용시기 조정’, ‘총량관리 시행 지자체에 대한 행위규제 적용배제’,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팔당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 면제' 와 '경기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수질관리 일원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팔당유역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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