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http://www.lplus.or.kr)는 주택·건설부문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매입 신청을 11월7일(금)부터 17일(월)까지 받는다.

매입대상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000㎡이상 토지로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 중 매매대금은 완납되었으나, 사업 미준공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도 대상이 된다.
※ 단, 관계법령 등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매입대상 토지의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매입총액이 매입규모(1조원)에 달할 때까지 매입한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매입가격은 [기준가격Ⅹ매각희망가격비율]이며 기준가격의 산정은 아래와 같다.

ㅇ 공영개발지구내 토지는 사업준공 전후를 구분하여 사업준공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사업준공 이후에는 ‘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ㅇ 공영개발지구밖에 민간이 자체 확보한 토지는 '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매각희망가격비율이 90%를 넘지 못하며, 90%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각신청이 무효화 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즉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기업은 토지매각 1년 후 재매입우선권을 갖는다. 재매입가격은 기업이 당초 매각한 가격에 재매입 시점까지 토지채권이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가격이다.

금번 매입은 정부의『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10.21)』에서 결정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유동성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건설부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공사는 총 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연내 1조원의 토지 매입 후 추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토지매각 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공사(본사 4F, 기업토지매입단)에 접수하고, 접수된 토지는 향후 현장조사 및 적격심사를 거치게 된다. 접수기간은 11월 7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접수 후 입찰은 12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토지 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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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기업토지매입단 팀장 유호진 031-738-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