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보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법령개정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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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8-11-06 14:49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위원 구성 및 기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운영상 문제와 법체계상 문제를 함께 개선토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4일 저녁 협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수가계약제 개선 태스크포스팀(TFT) 제1차 회의를 열어 매년 저수가의 악순환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계약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전략을 협의했다.

회의에선 건강보험 관련 제도 및 법체계 개선을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 각 보건의료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할 수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비롯 법령 개선 소위와 수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릴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 실무소위를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수가제도 개선소위원회(위원장 박상근 보험위원장)에선 현행수가계약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및 불합리한 수가기준 등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법령개정 분과소위(위원장 이송 정책위원장) 에선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병원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병협 주관으로 각계가 망라된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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