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영업자는 인정신청 시 규정에 따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영업자는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료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동 해설서는 연내 개발·보급할 계획인 인허가 가이드(주제별 10건)중, 여덟 번째 가이드로서, 기능성 평가원칙, 기능성자료의 검토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 기 발간된 가이드 :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Ⅰ. 개별인정 일반)(’08.3)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 안전성평가)(’08.4)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기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08.4)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08.4)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I. 기능성 평가)(‘08.06)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V. 기준 및 규격 평가)(‘08.7)
건강기능식품 안전성평가 해설서(‘08.7)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