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9월 남광주사거리에서 백운광장에 이르는 대남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에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버스전용차로 8개 구간중 북문로를 제외한 7개구간 주요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특히, 대남로는 9월29일부터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버스전용차로는
대남로 농성광장↔남광주사거리 9.8㎞,
서문로 광주대 입구↔백운광장 4.6㎞,
죽봉로 동운고가↔농성광장 5.8㎞,
필문로 서방사거리↔조대앞사거리 6.0㎞,
북문로 동림동 장애인복지회관→동운고가 1.6㎞,
남문로 용산초교 앞→노동청사거리 3.4㎞, 남광주사거리→용산초교앞 2.6㎞,
상무로 옛 상무대입구→옛 서부경찰서사거리 7.0㎞
서암로 서방사거리↔경신여고사거리 6.4㎞로
총 8개노선 47.2㎞에 이른다.

한편,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7시~9시와 오후5시30분~7시30분까지 출·퇴근시간대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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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 사무관 김좌현 062)613-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