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許龍錫)은 지난 10월 2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된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였다.

이 물품은 2개의 플라스틱 사이에 6개의 톱니모양 로드(Tooth Rod)와 1개의 지지용 탈착식 로드(Support Rod)를 조립한 상태의 것으로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100개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물품이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제8486.90-4010호)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이나,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제3923.10-0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쟁점 물품은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자동 연속가공 공정(Etching·Cleaning·Rinse·Diffusion·Coating 공정 등)에서 Wafer Handling System의 기계 조작 및 작동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으로 보아 “제8486.90-4010호”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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