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10일(월) 오전에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방안’을 보고

□ 추진배경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판로,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 공공구매는 중소기업 시장의 18%에 달하며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초기에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 수행

이런 때에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 공공구매 문제점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지연, 보증회사의 높은 보험요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가중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더 구매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를 분리발주 하지 않거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과 영세소기업은 제도상의 문제로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운 현실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시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가 어렵고 계약금액도 수시로 조정되지 않아 어려움 겪고 있음

□ 개선 방안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완화,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공공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 확보 등 4개 분야와 세부과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1개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

□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효과 4조원, 수주확대 효과 4조 1천억원 등 연간 총 8조 1천억원의 지원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세부추진과제

1.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지급, 선금지급 확대와 네트워크론 통한 자금 지원 및 이행보증 수수료 부담 경감

○ 조달청의 대지급 대상을 확대
- (개선) 자금사정으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 (효과) 연간 8조 8천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즉시 지급 가능
* 대상금액 : (‘08.9월) 5조 5천억원 → 8조 8천억원

(대지급 제도) 조달청에서 계약·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조달청 회전자금(조달사업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수요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

○ 선금지급 확대
- (개선) 선급지급을 확대 운영 : 현행 20~50% → 70%
* 조달청이 각급 공공기관에 선금지급 확대 권고
- (효과) 조달청 계약기준 : 3,000억원 → 4,500억원

(선금제도) 계약체결 이후 납품 이전 단계에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물품제조,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으로서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 네트워크론을 통한 자금지원
- (개선) ① 3개 은행(기업, 우리, 하나) → 전체 시중은행,
② 총액계약 → 단가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으로 확대
- (효과) 생산자금 지원 : 1,400억원 → 3,000억원

(네트워크론) 중소기업이 조달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아 생산자금으로 활용하고 납품완료 시 납품대금을 업체의 고정된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후 인출가능토록 하는 제도

○ 이행보증수수료 경감
- (개선) 서울보증보험 공공구매 이행보증 수수료 50%인하
0.13~1.72% → 0.07~0.85%
- (효과) 보증수수료 절감 : 275억원 → 138억원

(이행보증) 계약에 수반하는 입찰,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계약상 채무이행 등을 담보하는 제도

2.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를 확대

○ 창업 ·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 (개선) ① 1.9억원미만의 소액물품을 대기업, 중소기업 입찰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
②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과 계약대상 범위 확대 : 2천만원 → 5천만원
③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수 확대 : 2개사 이상→5개사 이상
- (효과) 소기업이 연간 5,100억원 상당의 수주 기회 확보

(다수공급자 계약)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05 시행)

○ 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확대
- (개선) 신용평가 B- 미만의 소기업 참여 불가능 → 조합을 통해 MAS 참여 가능
* 창업기업이 B-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하는 데는 약2~3년 정도 소요
- (효과) 소기업이 연간 5,000억원 상당의 수주 기회 확보

(다수공급자 계약(MAS) 참여 요건) 신용평가등급과 납품실적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은 B-이상

3.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용 자재 공공기관 분리 발주 확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및 방위산업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

○ 공사용 자재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
- (개선) ①분리발주 의무대상 품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
②공사원가검토 시 분리발주를 수요기관에 적극 권고 및 이행여부 점검
- (효과) 중소기업이 연간 2조 6천억 상당의 제품을 직접 공급

(분리발주 대상품목)일반건설공사 20억원 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여기에 소요되는 중기간경쟁 제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현재 142품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 (개선) 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
②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SW) 전담영역 확대 : 10억원→ 20억원
③ 성능보험 : 성능인증 제품 →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까지 확대
- (효과) 기술개발제품의 5천억원 추가 공급(1조 5천억원(‘08)→2조원(’09))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현재 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의 5종이 해당

○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참여 확대
- (개선) ① 방산업체 지정 시 1물자 1업체 → 1물자 多업체,
② 절충교역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제품으로 확대
③ 방산물자 중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지정
- (효과) 연간 6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절충교역)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4.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 및 안정적 경영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단가 현실화와 원자재 물량확보를 위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시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확보

○ 원자재 가격 급등시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 (개선) ① 단가계약기간 : 1년 → 분기, 반기로 신축적 운영
② 가격조사기간 : 30일 → 15일
- (효과) ‘08년 (당초계약) 7,700억원 → (조정금액) 9,00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공급 확대
- (개선) ① 비축재고 : (‘08) 25일분 → (’12) 60일분
② 방출가격 : 시중대비 3~5% 저렴
③ 외상방출 이자율 : 연 2.5% → 1.5%(대기업 4.5%)
* 태양광, 2차전지 등의 재료가 되는 희소금속 신규 비축
- (효과) 원자재의 가수요 억제와 가격안정 유도

5.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분리발주, 기술개발 제품 등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도입,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타를 설치하는 등 구매 이행력 제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 확대 : (‘08) 163개 → (’12) 494개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적발시 현장에서 시정명령(직접구매, 우선구매 이행 등) 등 개선요구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사무관 임중식 042-481-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