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일반 산업체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는 등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 업소가 반드시 숙지할 사항-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및 판매와 관련한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동 교육에 많은 업소가 참가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마약류 원료물질이란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동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라고 정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 (051)602-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