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교통영향평가제도’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대폭 개선, 시행된다.

울산시는 11월11일 오전 10시 교통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시, 구·군 관련 업무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업무 협의’를 통해, 개선 내용 등을 설명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명칭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로 변경된다.

평가 대상은 11개 사업, 25개 시설에서 차량 유발이 적은 주유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등을 제외한 11개 사업 17개 시설로 축소된다.

심의 기관도 ‘중앙교통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등으로 간소화 된다.

실례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도 함께 심의하게 되고,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승인 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의 절차의 경우 현행 8단계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교통개선대책 제출, 교통개선대책 심의, 사업 승인 등 4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울산시는 관계자는 “위원회의 남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 등을 위해 심의 건수가 많지 않는 구·군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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