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 산림청(청장 하영제),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와 11월11일(화)부터 11월20일(목)까지 화재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50건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10월 1일(수) 산림청과, 11월 5일(수)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문화재 안전점검, 재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상호 지원, 협력 등을 통해 문화재지역 내 화재, 산불, 풍수해 등의 각종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자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번 합동점검은 동절기(12월~2월) 각종 전열기,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문화재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보완한다. 또한 문화재 소유(관리)자 대상 현장 지도·계몽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15) 중 산림인접 문화재에 대한 산불위험요인 제거, 산불감시활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향후에도 문화재청과 각 기관은 합동으로 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산불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소중한 문화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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