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변도윤)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 NOW(New Occupation for Women) 프로젝트」 수행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09년에 지정·운영하기 위해, 지정 희망기관의 신청을 11월 11일부터 받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후부터 새일센터라 함)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 NOW(New Occupation for Women) 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성부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내년 1월말까지 전국에 ’새일센터‘ 50개 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08.12.6 시행)」 제13조 규정에 의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이를 위해 여성부는 11월 11일부터 지정 희망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새일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등의 지정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 시·도 담당부서로 1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정조건, 지정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한 기관 중 50개 기관이 「지정·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9년 1월에 새일센터로 최종 지정된다.

또한, 새일센터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계획 수립 시 의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새일센터의 전반적 운영 방향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지정신청 시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전국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적극 반영하고, 정책 대상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여성다시일하기센터’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명칭 변경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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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김숙자 (02-2075-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