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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