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운용기준에 따라 특별지원한도 1조원은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2008.10.13시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을 고려하여 월 2회 배정하게 됨
최초 배정은 11.1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1.17일 실시 예정
1. 기준수립 배경
2008.10.23일 금통위는 총액대출한도를 2.5조원 늘리면서(종전 6.5조원→9조원) 증액분중 1.5조원은 11.3일 기존 지원대상자금*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배정하고 나머지 1조원은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기준으로 추후 배정토록 결정
*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고려하여 배정되는 한도 1조원을 「특별지원한도」라고 지칭하고 동 한도의 운용기준을 수립
2.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기업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2008.10.13시행)에 따라 금융기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A, B등급)
② 지원대상 자금운용실적
동 지침에 의한 대출지원액(외화대출 포함), 출자전환액 및 원리금 감면액
3. 지원방법
1조원 한도 소진시까지는 지원대상 자금운용실적의 50%를 배정하고 소진 후에는 금융기관별 자금운용실적에 비례하여 배분
4. 지원시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반월별로 자금운용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월 2회(7일, 22일) 한도를 배정
다만 신속한 자금지원 개시를 위해 11월에는 1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7일에, 11.2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7일에 각각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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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과장 송길성, 조사역 박현 759-4492, 4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