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08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9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8년 12월 1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특히, 금년부터는 납세자 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2.22(월)까지 발송 예정
- 분납분 납부기한 : 2009년 1월 14일(수)

한편,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및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1.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무엇인가?

○소득세 중간예납제도 개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93만명)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나, 아래의 경우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조합원(다른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2008년 추가]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주소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11월 4일(화)까지 발송하였음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원천납부한 소득세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HTS(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안내하였음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시면 됨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11.30(일)이 일요일 ⇒ 12.1일(월)이 납부기한이 됨
-HTS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무납부시의 불이익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가산금)되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중가산금)됨
* 중간예납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독촉장 발송

3.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및 징수유예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2.22(월)까지 발송 예정
- 분납분 납부기한 : 2009년 1월 14일(수)

분납세액을 제외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①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②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중간예납세액의 징수유예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 등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2008년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1일(월)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12월1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음

추계신고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적용
-추계신고시에는 07.12.31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조정된 과세표준 구간 적용

□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7%)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기한연장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거나 중간예납신고를 한 납세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사항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득세과 김상윤 사무관 397-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