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복합원재료(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