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종료일인 13일 저녁부터 12월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무원과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단속 첫날인 13일에는 신촌, 홍대입구, 대학로, 강남역 주변 등 청소년 통행이 많은 26개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출입행위와 주류제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단속 2일째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학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2008년에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등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된 303개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한 두 차례 더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수험생들도 호기심 유발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거나 음주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룸살롱, 카바레, 나이트, 디스코 클럽 등)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유흥접객행위 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출입은 가능)
-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카페·호프집 형태의 영업장
- 휴게음식점 중 배달판매하면서 대가를 수수하는 형태의 영업장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 즉 2009년도에는 생년월일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생은 청소년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 촉 :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위촉(임기 2년)
▹자 격 :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영양사, 위생사 등) 소지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기 능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 등
▹위촉현황 : 1,857명(소비자보호단체 186, 시민단체 78, 대학생 111, 유관단체 82, 자치구 소속 1,40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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