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전자담배에 대한 적절하고 발 빠른 정부조치 환영”
12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문의한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법률검토를 한 결과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금연연구소(상임고문 국회의원 정의화)는 지난9월 21일 논평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심리를 이용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효능에 대한 안정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한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차원의 매우 적절하고도 발 빠른 조치이기에 해당·주관 兩부처인 재정기획부와 법제처의 노고에 대해 박수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
끝으로 최근 다양한 종류의 금연보조제를 슈퍼 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유형 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재고해 줄 것과 위의 양부처와 협심해 지금 대학가에서 젊음을 갉아먹는 물담배를 포함한 유사한 모든 금연보조제에 대해 다각적이고도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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