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금년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11.19), 「판교·광교 신도시 지역,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11.3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감안하여 최초 지정 당시 타 지역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게 지정된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주변지역 및 진해시 일부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시·구*의 지가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며,

* 전국(3.92%, 9월누계), 서울 성북구(6.54%), 성동구(8.65%), 동대문구(6.15%), 종로구(5.30%), 중구(5.48%), 인천 연수구(4.24%), 중구(5.33%), 서구(6.91%), 부산 강서구(4.13%)

특히, 광교신도시, 인천(송도·청라지구)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제2·3차 뉴타운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이번에 해제된다.

또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투기 우려가 낮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성남시 수정구·분당구 일부)와 인천 영종지구(중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투기 우려가 낮은 진해시 일부도 함께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재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번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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