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자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토지는 외자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임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0.2~0.5%)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과 사회적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 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구분을 별도합산(0.2~0.4%)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
‣ 토지대상별 재산세 과세구분
·종합합산 :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나대지·잡종지 등(세율 0.2~0.5%)
·별도합산 :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세율 0.2%~0.4%)
·분리과세 : 농지(0.07%), 별장 등의 토지(10%), 전기·가스(0.2%)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으로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하는 토지
2. 납세자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
①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 명문화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상가 등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명문화하여 취득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함
②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폐지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행안부 및 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심의기능인데 비해, 행안부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행안부의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기능임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존치
③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건물 신축시 법인에게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도급할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설계·감리는 개인사업자(건축사무소)에게, 시공은 법인에 각각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 파악이 곤란하여 취득세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건물 신축을 분리발주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법인의 장부에 의해 90%이상 입증되면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도모
‣ 예 시
·“갑”이 건물 신축시 설계·감리(9백만원)는 개인사업자 “A”에게, 시공 (9천1백만원)은 법인 “B"에게 발주하여 공사후 1억원을 취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 현행 : 입증되지 못한 개인사업자 “A"에 대한 공사비 문제로 취득세 과표를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변경 : 신고금액중 공사비 내역 입증 가능한 법인 “B"의 공사금액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나머지 9%의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이 되면 신고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
※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한 기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
④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
현재 시장·군수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해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를 열람신청하거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무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군수가 주식변동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세원이 누락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세무서장이 주식변동상황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토록 개선
⑤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준 설정
관광호텔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하는(지방세법 개정안 국회계류, ‘09.1.1시행 예정)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기준을 외국인 투숙비율 30%이상 등으로 정함
⑥ 체납 자동차의 등록증 회수방법 개선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선택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체납자라도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⑦ 기타 다른 법률개정 등으로 인한 지방세법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리 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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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행정사무관 손연석 02-2100-3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