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만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3곳(54%)이나 되어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내기가 편해지고 체납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12.21 제정, 2008.6.22 시행)
-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고 30일 감치
납부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으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도 은행 영업시간 중에 가지 못해 납기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과태료 체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민원인은 가산금까지 내야 하고, 자치단체는 고지서 발급에 비용이 드는데, 이번 개선으로 체납이 줄어들면 민원인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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