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2일 제3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정가결하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530% 이하, 건폐율 40% 이하, 최고 15층의 업무시설이 신축가능하게 된다.

마포로2구역 제10지구는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79.09.21)로 재개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412호(1981.11.17)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2구역 12개 지구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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