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미 정상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한 기존 납세자의 세금 환급을 도울 계획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선착순 1,000명에 대해서 하나은행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이번 환급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무료 대행서비스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이 300만원(2007년 납부기준) 이상인 자로 은행 실적이 없는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현행 경정청구(세액환급 청구)권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2005년에는 개인별 과세를,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였으므로 2006년이후 세대별 합산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경정 청구기한은 2009년 12월15일이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abank.com
연락처
하나은행 PB사업부 김근호 세무팀장 2002-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