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 방법 및 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밝힘

신고 · 납부자에 대한 환급 대책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신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안내 해 드릴 예정임
◇ 환급은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임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할 예정임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하였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임
※ 환급계좌신고를 해 주시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 드림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이 절차를 이행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08년 고지 관련 대책
◇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임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함. 그러나 납세자 여러분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종합부동산세과 김상철 사무관 (02-397-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