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2~4년이 소요되던 산업단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정해 빠른 시일 내 산업단지 개발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도가 제정 공포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도시계획, 환경,교통 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투자의향서의 접수 및 입지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등 통합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 재해, 산지 등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산업단지 시행자가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2~4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산업단지 조기개발로 인한 기업의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주요내용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로 나누어진 행정절차를 1단계로 통합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개발지원센터’ 시·도에 설치 ▲도시기본계획 등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관계행정기관의 이견을 조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산업단지개발지원 T/F팀을 운영해 해남 화원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지정 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11개월 만에 착공토록 해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건설방재국 내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건설방재국장이 되고, 팀장은 지역계획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담당자를 지정·파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 및 방법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 내지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센터장 등의 직무) ① 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직원은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등) 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산편성 등) 지원센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경우 직원 및 관계기관에서 파견 받은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전라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투자정책국장, 경제과학국장, 농림식품국장, 해양수산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5명 이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3명 이상
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3명 이상
4.「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 된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당해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6.「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7.「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제12조(임기) ① 제11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시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1조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임기 만료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조성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
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회의록) ① 서기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다만, 그 공개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운용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운용 및 심의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도 적용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지역계획과 061-286-7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