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1. 17.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미국 국민에 대한 체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11. 17.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이 개시되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 방문, 상용 목적 이외에 취업, 영리활동을 하거나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재외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비자없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방문,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여행하여야 함
- ‘08. 8. 25.부터 발급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미국 입국 3일 전(72시간)에 미국 국토안보부 전자여행허가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입국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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