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눈이 내릴 때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제설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제설대책 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총력 제설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시 산하기관 32개 제설상황실에 실시간 상황전파와 제설작업 추진 등을 총괄 지휘·운영한다. 또한, 제설작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4,710명) 및 장비(1,015대), 자재(1,111,890포대)를 사전 확보하였다.

시는 철저한 사전대비 및 한 발 앞선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작업 역량을 강화하여 강설시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시행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창의적 제설 개선내용으로서 강설 사전예측 강화로 신속한 초동 제설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강설화상정보시스템 성능개선(3개소) 및 추가설치(2개소)와 산하기관 제설대책상황실에 강설화상정보를 제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설대비 제설재 수급조절용 비축창고 신축(2개소) 및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제설재 사용확대(사용량의 40% 우선사용), 버스전용차로(59개 노선 199.6㎞) 최우선 제설작업 등을 시행하였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민간 제설용역 시행, 제설함 설치(6,141개소),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 선정, 제설담당제 실시 등 사전조치를 완료하였고, 제설작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설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17대)와 제설작업 전진기지 설치(74개소),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였다.

한편,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시 조례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제설·제빙범위·방법 및 시기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를 생활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역할 분담 내용은 주요도로(차도)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가 직접 눈을 치워야 하는 제설범위·방법 및 시기 등 내용을 담은 전단지 30만부를 제작하여 자치구, 직능단체, 기업체, 학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통한 캠페인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행정기관 및 다중이용장소 등에 포스터 부착, 시·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지하철 전동차 광고, 전광판, 플래카드, 반상회보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제도를 생활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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