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대상자는 안내문에 함께 있는 경정신청서를 부산은행 전영업점 또는 위더스클럽(부전동PB센터))에 대행신청을 하면 된다.
위더스클럽 내에는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상주하여 상속,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거래가 없는 시민도 신청가능하며 세무서까지 갈 필요없이 가까운 부산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세무서에 대행신청해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지역의 주택관련종부세과세대상자는 3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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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PB사업부 강상구 대리 051-669-8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