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는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소매점의 기간이 지난 맥주를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음용권장기간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제품별 음용권장기간은 병맥주와 캔맥주가 12개월, 페트맥주가 6개월이며 하이트, 맥스, S, 스타우트 등 하이트맥주 전 브랜드가 대상이다.
이 캠페인에는 하이트맥주 본사와 3개 공장 그리고 전국 35개 지점의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한다.
지난 2006년 하반기에 국내 맥주업계 최초로 음용권장기간 제도를 도입한 하이트맥주는 365일 신선한 맥주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두 차례씩 이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지현 하이트맥주 사장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최고의 품질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맥주는 2006년부터 FTK시스템(Fresh Taste Keeping System, 신선도 유지시스템) 도입하는 등 맥주 전제품의 신선도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선도관리위원회를 사내에 두고, 전담부서인 FM팀(Fresh Management Team)도 만들어 신선도관리업무 전반을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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