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지분형) 임대주택제도 법제화 및 시범사업 추진
분납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4년, 8년차)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납 임대주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산세교 지구’(전용59㎡, 83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초기분납금(30%)은 약 4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입주 4년(20%), 8년(20%), 10년 후(30%)에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12월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기획재정부)와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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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5, 6226 임대주택관리과 031)436-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