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분납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4년, 8년차)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납 임대주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산세교 지구’(전용59㎡, 83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초기분납금(30%)은 약 4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입주 4년(20%), 8년(20%), 10년 후(30%)에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12월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기획재정부)와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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