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세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돼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감세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5조 4천억 원의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도 약 2.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 보고서를 내고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세원의 중앙집중도를 낮추고, 지방재정 자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세를 통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자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했던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은 1995년 23.3%에서 2006년 20.7%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세 세수는 54.3%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4개의 재산관련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과세가 14.4% 내외, 그리고 소비과세가 약 16.0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나치게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소비지출의 증가해도 세수유발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유기업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의 3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의 소비 증대가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교통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경우 12조 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며, 부가가치세의 3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13조 2천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현행 소득세 세수의 20%를 지방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2008년 기준 소득세는 37조 원이며 이중 20%를 지방소득세로 신설할 경우 7조 4천억 원을 지방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한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의 77:23의 비율에 비해 크게 개선돼 60:40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한다면, 현재 이전재원을 포함해 6:4이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자주재원만으로 6:4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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