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환급대상자 192천 명에게 11월 19일 「안내문(‘약식 경정청구서’ 서식 첨부)」을 발송하고 한편, 납세자들이 경정청구 및 환급계좌신고 등의 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을 11월 20일부터 개통할 예정임

이번 개별 안내문을 받게 될 납세자는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며 이들은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됨

해당 납세자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됨

이번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환급계좌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음

※ 일반적인 경정청구 시에는 당초 신고 및 경정 청구 시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특히, 이번 환급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화면안내대로 작성하면 간단히 마칠 수 있음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하여 가급적 11월 28일 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신 분은 경정청구서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그 중 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홈택스 등을 통하여 환급계좌신고를 해주시면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실 수 있음

기타 경정청구 및 환급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

※ 안내문에 책임직원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전화 등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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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 한덕기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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