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7년5월 자체감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한전측이 제기한 무단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년6개월여 만에 ‘기각’(’08.11.13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각화도매시장내에 설치된 한전 송전철탑 3기(면적 252.42㎡)에 대한 5년간 무단사용 변상금 7천4백33만5천원과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용료 1천8백28만2천원을 포함, 9천2백여만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민원해결, 세입증대, 예산절감 ‘일석삼조’
시는 그동안 도매시장내에 설치된 송전철탑으로 인해 쓰레기 방치, 전자파 등 각종 민원에 시달려왔다. 이 때문에 한전에 철탑이설을 여러차레 요청했으나 한전은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들어 이설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하고, 이설 철탑부지, 대체 선하용지 확보 등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승소 결정으로 한전측 요구의 부당함이 밝혀졌다.
실제로 한전은 시에서 부과한 송전철탑 무단변상금에 대해 지난해 8월 변상금부과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08.5.15 광주지방법원)에서 시가 승소하자 그동안 철탑이설비용 부담 등 요구와 달리 올해 7월부터 자발적으로 철탑을 철거하고 지중화 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 18여년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고 9천2백만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송전철탑 이설비용을 한푼도 들이지 않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 우치공원 주차장 등 다른 국·공유지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청 두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이룬 성과
이번 성과는 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김성배(세무6급)씨와 각화도매시장의 곽명규(환경7급)씨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컸다.
시 감사관실 김성배(세무6급)씨는 지난해 각화도매시장 종합감사시 흉물스럽게 설치된 한전 송전철탑이 18년동안이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송전탑 설치과정, 관련법규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각화도매시장 곽명규(환경7급)씨는 지난 1년6개월여간 법정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해 시가 승소하는데 많은 기여했다.
시 감사관실 김성배씨는 “관행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 오랫동안 징수하지 않았고 전국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짧은 감사기간중에 변상금 부과결정까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소 소식을 접하고 보니 정말 기쁘다. 소송을 치밀하게 수행한 직원이 고생 많았다”면서 승소판결까지 함께 수고한 곽명규씨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각화도매시장의 곽명규씨는 “1년6개월여간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송전탑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 감사실에서 좋은 지적을 해준 결과 이런 성과를 얻게 됐다”며 서로의 노고를 칭찬하고 동료간 훈훈한 우정을 과시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들어가는 철탑이설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세입확보, 예산절감, 민원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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