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행) 노조가 9월 26일 연기했던 지하철 파업을 11월 20일 04:00부터 재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차시간의 조정, 대체인력의 투입, 시내버스의 심야운행시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는지난 6월 23일 노조의 ’08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로 그간 9차에 걸쳐 서울메트로 노·사가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에서는 임금인상 등의 단체협상 안건과는 무관한 공사의 경영혁신을 위한 창의혁신 프로그램 추진 중단을 요구하여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9월 26일 총 파업을 선언한 후 당일 새벽 파업을 연기한 바 있다.

우선, 서울메트로로 하여금 서울지노위에서 결정된 필수유지업무 근무인력(3,151명)과 확보된 대체인력(6,108명)을 활용한 정상운행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하철 1~4호선의 전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 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의 필수유지업무인력에 대한 근무명령을 17일 발령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체인력의 투입이 허용되는 파업 참가자의 50%에 대하여 유관협력 업체등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당초 예고된 대로 20일부터 파업이 감행되더라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20일부터 파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동안 24:00에서 익일 01:00까지 심야에 연장하여 운행하였던 열차의 연장운행을 중단하여 막차시간을 당초대로 당일 24:00로 조정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기간 중 심야 1시간 연장운행 중단에 따른 메트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막차시간을 연장하여 운행키로 하였다.

시내버스는 심야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연계되는 간·지선 184개 노선 1,843대를 막차의 차고지 도착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고, 지하철 연계구간의 57개 노선 1,205대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마을버스는 지하철 환승 연계구간 및 통과노선 58개 노선 380대를 집중관리하고, 막차시간을 출발지 기준으로 24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지하철 연장운행 중단시 수도권을 운행하는 경기도의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서울시와 연계되는 직행좌석버스 252개 노선 3,933대를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증회하거나 증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업의 장기화나 불법파업 등으로 서울메트로의 정상운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등 단계별 비상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불법파업시에는 도시철도공사의 혼잡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비상대기 전동차(7편성)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1~4호선 구간에 대하여 전세버스 173대를 투입하여 7개 임시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시내버스 노선에 예비차량 154대를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및 쉬프트 해제를 통해 시내버스를 증회 운행하며, 각 자치구별로 교회, 학원 등의 자가용승합차에 대해 유·무상 운송허가를 통해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통하여 15,000여대를 추가 운행하고, 요일제 참여차량 840천대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에도 평소와 같은 정상적인 지하철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11월 19일 오후부터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서울시 비상교통대책본부는 1본부장(행정2부시장), 1부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 1보좌관(교통기획관), 그리고 총괄반등 4개반 총 33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청 2동 5층 제도개선반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11월 18일까지 운영준비를 하고 파업전일인 19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파업종료시까지 운영된다.

비상교통대책본부는 서울메트로의 파업시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한 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24시간 근무체제의 유지로 상황파악과 보고(전파)는 물론 특이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서울메트로의 파업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메트로 노·사 양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노사 양 당사자간 분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정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자의 징계,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을 확행 할 예정이며, 파업참가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준수하여 새로운 노사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필수유지업무 근무명령자의 파업참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끝으로,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파업발생에 대비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혼잡시간대의 교통량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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