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시 지하철 채권매입의무 면제
이에 따라, 현재 자본금 1억원이하의 소규모 법인설립 등기시에만 지하철채권 매입의무(자본금의 1,000분의 1)를 면제하던 것을 법인설립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지하철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형자동차정비업(신규등록 30만원, 이전등록 10만원) 등록시에도 지하철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의 지하철채권 매입의무 면제가 확정되면, 채권매입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채권금액이 비교적 적음에도 채권매입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됨으로써 창업환경 개선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인등기('07년 기준) : 건수 8,028건, 매출금액 13억원
* 소형자동차정비업 신규등록('07년 기준) : 건수 93건, 매출금액 28백만원
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법(개정안 국회계류 중)에서 위임한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 지정절차를 마련하고, 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확정, '09년 1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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