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 및 전통사찰의 건축에 대한 접도(接道)의무 규정과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 헬리포트 설치의 자율화로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화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초고층건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중 일부 개정안을 11월 20일(목) 입법예고 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ㅇ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건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함.
ㅇ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요건을 리모델링의 개념에 맞도록 실의 개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함.
ㅇ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ㅇ 농수축산업자의 유통시설 확보와 공장 생산업자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로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ㅇ 건축민원 해소 및 지자체 허가권자의 검토기간 확보로 건축행정 처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허가기간 연장은 14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ㅇ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켜줌으로써 농·축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 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ㅇ 대규모 관광시설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지역은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지역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공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ㅇ 산업기기의 배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30미터 이하)을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거실과 직통계단의 이격거리를 75m(무인화공장은 100m)로 완화함.
ㅇ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피난·안전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 함.
ㅇ 건물 입면에 대한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고,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옥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ㅇ 추락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기준 강화를 위해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에 규정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함.
ㅇ 자유로운 건물 배치로 창의적이며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함.
ㅇ 일부 건축물, 지하층 등에서는 방송수신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을 보완코자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등에는 방송수신설비를 설치를 의무화 함.
ㅇ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건축물 및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정하고,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등에게 협력을 받도록 함.
ㅇ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 등으로 점차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를 의무화 함.
ㅇ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물을 공연장·집회장·금융업소·관광호텔 등 일부 용도 및 일정 규모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양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ㅇ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위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 범위내의 증축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간단한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등은 동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월20일(목)부터 12월11일(목)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2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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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 02)2110-6206, 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