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받으세요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됨
세금포인트 제도는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00년 이후 7년간 누적포인트 활용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계산”메뉴 →“세금포인트조회”
2008년 11월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1,917만여명이며, 이중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100점이상 납세자는 211만여명임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세액은 0.3점) 부여
금년 중,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여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495명으로 전년대비(145명) 241.4% 증가하였음.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 가능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5천만원 경우 40만원, 1억원 경우 80만원 수준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징수유예(또는 납기연장)를 원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 조치해줄 예정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 5억원 이내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 : 표창일로부터 1년간 5억원 이내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자보호과 전재원 서기관(397-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