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2008. 10. 20 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08. 9. 30. 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따라 ‘울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능한 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삭제하고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응시 하한 연령만 규정했다(안 제8조)

응시 하한 연령은 7급 및 연구사·지도사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은 18세 이상 등이다.

또한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특별임용시험과 전직시험만 학력을 제한토록 규정(안 9조)했으며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임용 대상으로 추가(안 제27조 제3호)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평정가점 자격증 규정을 신설(안 제27조2)했으며 연구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등 일부 응시자격 구분표를 개정(안 별표3 등)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 수렴과 울산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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